아찔한 사륜형 ATV 운행, 자칫 하면 큰 사고
아찔한 사륜형 ATV 운행, 자칫 하면 큰 사고
  • 승인 2015.05.1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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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애 경주경찰서
보문파출소 경사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4~6월이 되면 경주 보문관광단지는 활력이 넘치고 덩달아 경찰을 찾는 신고 또한 많아진다.

신고전화의 대부분은 ATV(일명 사발이)관련 사고 신고로, 보문단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놀이삼아 타본 ATV가 운행 중 넘어지거나 충돌하면서 운행자 및 탑승자가 다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관할 경찰관으로써 안타까움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ATV 사고 예방을 위해 ATV관련 내용을 몇 가지 알아두자.

ATV(All Terrain Vehicle)는 사륜형 이륜자동차로 산악지· 유원지 등에서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현재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에서는 20여개 업소 350여대의 ATV가 운행되고 있다.

경주경찰서에서는 다발하고 있는 ATV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4월부터 6월 까지 토, 일, 공휴일에 보문단지 주요 도로 및 교차로 내 ATV 운행을 제한(도교법 제6조제1항 통행금지·제한 위반)하고 있다.

ATV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125CC를 기준으로 원동기장치면허 또는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운행가능하며 해당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ATV 업체 대부분은 관련규정의 미비로 등록한 차량에 한해서만 (무등록 차량도 상당수 있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사고발생시 운전자는 모든 보험 적용에서 제외됨을 명심하여야겠다.

ATV는 일반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함에도 과속, 역주행, 운전미숙으로 전복사고가 많이 발생, 이로 인해 사람이 차체 밖으로 튕겨져 나가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홍보와 단속, ATV 업체의 관심과 안전운행 지도 등이 중요하겠지만,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큰 부상이나 생명까지 앗아 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사고로 얼룩지지 않도록 관광객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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