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화 이제 바꿔야 한다
음주문화 이제 바꿔야 한다
  • 승인 2015.05.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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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순찰4팀
경장
지구대 지역경찰관의 야간근무는 주취자로 시작해서 주취자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취상태에서의 폭력, 시비, 음주교통사고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만취자가 길에 누워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고 역시 단골 신고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음주자를 처리할 때도 있지만 때론 지구대에서 보호할 사안도 있다. 그러면 음주자는 자신의 신체를 신변을 보호해주는 경찰에게 고마워 해야 됨에도 오히려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행이도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되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장에 출동하여도 만취자의 처리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응급환자인지 단순 만취자인지 구분이 쉽지 않을 뿐더러 애써 깨워 귀가를 시키려고 해도 오히려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만취자의 경우 보호자나, 의료기관에 인계되기 까지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관이 못가는 상황이 발생하여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에서 시행중이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6대 광역시에 확대 시행된다고 한다. 지역경찰관의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주취자를 인계할 곳이 생겨 환영할만한 제도이지만, 근본적으로 만취자에 대해 관대한 사회문화가 변화되어야 할 시점이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그동안 잘못 된 음주문화로 인해 범죄예방 활동에 전념해야 할 지역경찰관들이 밤새 주취자와의 실랑이로 시간을 허비해 방범활동에 전념하지 못한 비정상 행위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업고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의 처벌 노력만이 능사가 아닌 만큼 건전한 음주문화와 성숙한 준법의식의 사회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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