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이다
공직자에게 청렴은 가장 기본이다
  • 승인 2015.06.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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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대구 북부경
찰서 고성지구대 경
초임시절 같이 근무하던 선배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다. “경찰관은 교도소의 담벼락을 걷는 사람과 같아서 자칫 발을 헛디디면 교도소 앞마당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경찰관은 법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금품수수, 사건청탁, 개인정보유출 등의 유혹이 많으니 항상 마음가짐과 행동거지를 조심하라는 조언이셨다.

2014년도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순위에 따르면 1등급은 통계청이며, 경찰청은 법무부, 검찰청과 함께 4등급으로 가장 낮은 5등급인 꼴찌를 겨우 면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들의 윤리규범 요구와 잦은 언론 노출이 주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사회정의를 위해 법을 다루는 공직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누구를 감히 옳고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법규위반을 단속하고 규제하는 경찰관에게 청렴은 필수 자질이다.

가장 흔한 예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다면 타 공직자보다 더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한 경찰관의 실수가 조직 전체 신뢰도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청렴문화 분기위 조성을 위해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대구청은 ‘절대 사절(四切) 운동’이라고 해 ‘음주운전’, ‘금품수수’, ‘사건청탁’, ‘정보유출’을 근절 과제로 선정,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선시대 청백리 제도에서 깨끗한 공직자를 ‘부정부패하지 않고 깨끗한 것에 그치지 않으며 인의(仁義)가 넘쳐 나랏일을 정의롭게 하고 백성을 처자식과 같이 해 백성의 믿음을 얻는 관료’라고 지칭했다.

공직자가 청렴을 기본으로, 국민을 내 가족같이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업무를 처리한다면 국민만족도와 신뢰감이 저절로 따라 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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