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용납 못할 만행
관공서 주취소란 용납 못할 만행
  • 승인 2015.07.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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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화담
채화담 대구 북부경
찰서 고성지구대 교
육생 순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보호, 범죄의 예방과 공공질서의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13만의 경찰인력들이 불철주야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치안유지에 힘을 쓰고 있다. 특히 최일선에서 우리 국민들을 만나는 지구대 및 파출소 직원들의 근무환경은 녹록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경찰은 강·절도 등의 범죄 해결부터 치매노인 보호자인계, 요구호자 구출 등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관 1인당 500명 정도의 시민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반갑지 않은 단골손님들이 종종 있다. 그들은 밤낮 구분 없이 술 취한 상태로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해 폭력과 협박을 하면서 경찰의 업무를 방해는 주취자들이다.

지난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의 ‘관공서주취소란’ 항목이 신설됐지만 근절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여서 심각한 공권력의 낭비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습적인 주취자의 경우 처벌과 함께 지역의료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반복적인 피해를 줄이고 다수의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 지역주민, 지역 관공서 모두가 하나가 돼 열린 자세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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