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정치의 밑거름, 정치후원금
바른 정치의 밑거름, 정치후원금
  • 승인 2015.10.0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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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조직이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필요로 하듯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자원 즉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정당은 이익단체가 아니다 보니 주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다. 자금 마련은 당원이 내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치후원금 제도가 정치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바람직한 정치문화라 할 수 있다.

과거에 소수 단체나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지원 받은 때는 필연적으로 특정 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 등 부패한 금권정치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결국 정치후진국의 굴레에서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짐으로 되돌아 왔다. 이에 정치자금법에서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개인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함으로써 자금의 투명성과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정치후원금 제도에는 후원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등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후원금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금하여 각 정당에 배분하는 기탁금이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을 말하며, 기탁금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기준에 따라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금권정치와 결부되는 고액기부는 제한하고 다수 유권자에 의한 소액기부에 의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소액다수기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탁금 기부는 국민이면 누구나(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 포함. 법인·단체는 불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 신한카드, 롯데카드 포인트를 해당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기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 계좌이체로 직접 납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 세제혜택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되며, 10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금액은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최금숙(대구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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