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질서 잘 지키면 모두가 행복
집회·시위 질서 잘 지키면 모두가 행복
  • 승인 2015.10.22 14: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많이 선택하는 방법중에 하나는 집회시위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는 생각이 강해 소란을 피우고 사소한 범법행위는 물론이거니와 폴리스라인의 무단 훼손 우발적 침범으로 폭력사고로 번지는 모습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현행법 규정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옥외 집회를 열고자 할때는 주최자가 집회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집회·시위 개최자는 총포, 도검, 폭팔물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질서문란 행위, 신고 내용을 일탈하는 행위 등은 안된다. 미신고 시위의 경우는 기자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기 위해 연설, 구호제창, 피케팅, 플랜카드, 복장 머리띠 등에 구호를 표시하는 도열 등으로 집회시위 형태를 갖추거나 도로점거, 시설 집단진입 시도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불법으로 집시법 적용을 받는다. 집회 현장에서는 법질서의 상징인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 시킬수있는 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의 질서유지선’을 운영하여 호응을 받을수 있는 자발적 준수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질서유지선을 준법 및 시민을 배려하는 기준선으로 삼아 집회공간과 시민 통행로를 함께 보장할 되어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질서유지선 중심의 집회관리 패러다임을 정착하여 국민 행복시대에 부응하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견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용도(울진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