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골든타임’ 시민협조 있어야 가능
‘현장 골든타임’ 시민협조 있어야 가능
  • 승인 2015.1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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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환 상주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경
시민들은 언제나 그들의 요구에 경찰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안전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다.

절박한 상황에서 112신고를 통해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은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절망과 공포로부터 구하거나 범인들을 제압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지만 종종 허위신고 및 불필요한 112신고는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신고자의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

골든타임을 놓쳐 신고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선 현장경찰관들이 신고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시민들은 허위신고 등 불필요한 112신고를 줄여 위급상황에 처한 다른 사람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진정한 협조와 이해심을 절실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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