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법규 무시 ‘이대론 안 된다’
이륜차 교통법규 무시 ‘이대론 안 된다’
  • 승인 2015.1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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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택-서대명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회원
최순택 대구 남부경
찰서 서대명파출소
생활안전협의회 회원
지난 16일 자동차 전용도로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다닐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는 이륜차의 구조적 특성상 가벼운 충격에도 운전자가 차체로부터 분리되고 급격한 차로 변경과 방향 전환이 용이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및 치사율도 매우 높다” 며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륜차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결정이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차도처럼 주행하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곡예운전에 가까운 운행을 하는 이륜차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도로위의 이륜차 운전자의 많은 수가 10대, 20대의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성숙하지 못한 이륜차 교통 문화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비단 한국사회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일까?

많은 교통전문가들은 이들이 체계적인 교통 안전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교육 자체를 기피하는 성향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제의 해결책으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사전 예방차원의 교육과 지속적인 계도, 홍보가 아닐까 한다. 아울러 이러한 임무는 국가 및 경찰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학교, 도로교통공단 등 국민과 관계 기관이 협업을 통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통후진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가 지난해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37년만에 5천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에 발맞추어 성숙한 이륜차 문화가 뿌리내린다면 대한민국이 교통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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