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근절해야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해야
  • 승인 2015.12.2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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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태 김천경찰서
중앙파출소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서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그동안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던 잘못된 관행과 제도 특히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동은 우리사회를 더욱 병들게 만들고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력을 무력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 정말 우리모두가 경계해야 하며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숙한 주인의식 및 시민의식의 부족과 법경시 풍조에서 발생하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및 난동행위는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비정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주취상태 소란행위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대한 문화로 인해 아직까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주취자들의 관공서 소란행위는 경찰업무를 가중시키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주취 소란자 한명으로 인해 정작 경찰관을 애타게 필요로 하는 강력범죄에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기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주취소란 행위는 비단 경찰관서만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공권력의 경시로 이어지고 타인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제3조 3항에 의거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 특히 벌금 상한이 60만원으로 다른 경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도 있다.

이젠 음주를 핑계로 한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일부 몰지각한 이들에게 잘못 각인되어 온 공무방해 등 공권력 경시풍조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관공서 주취소란 근절이야말로 진정‘비정상화의 정상화’로 나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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