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로 가자
부정부패 없는 청렴사회로 가자
  • 승인 2015.08.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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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진 울진소방서
후포119안전센터장
부정부패는 사회구성원이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적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청렴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의하면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 이라고 하였다.

각급 기관에서 공직자들에 대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청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언론 보도를 보면 공무원의 부정부패 관련뉴스는 줄어들고 있지 않다.

당연히 국민들의 시각에는 공무원은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한 환경에 처해 있다.

공무원 비리와 부정부패는 국민에 대한 가장 큰 범죄로 간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가 원칙적으로 근절되지 않고서는 기업과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은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반부패 청렴 사회를 이루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조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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