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신고는 112, 민원상담전화는 182
긴급신고는 112, 민원상담전화는 182
  • 승인 2016.02.15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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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재
신영재 대구남부경
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경찰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범죄다발구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활동, 4대악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성폭력등 예방, 테러취약시설 순찰강화 등 다양한 경찰활동을 하고있다.

하지만 현재 최우선 과제는 ‘112신고 처리’이다. 2015년 상반기 경찰통계에 따르면 112신고가 약 45만여건에 이르며 그 중 타기관에서 해결 가능한 신고가 약 18만건이며 범죄관련 신고는 10만건 미만에 불과하였다.

보통 지역경찰이 1건의 신고를 처리하는데 순찰차 1대 경찰관 2명이 출동하여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대구남부경찰서의 경우 순찰차 1대당 보통 15건~30건 가량의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112,119,122,117 등 20여개의 신고전화를 금년부터 긴급신고전화 범죄는 112, 재난은 119, 민원상담은 정부대표전화 110, 3개로 통합하여 운영중이며 우리나라도 정부대표전화 110은 기상청, 국토부 등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상담전화로 365일 24시간 연결이 가능하고 급하지 않고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경찰관련 민원상담전화는 182로 문의가 가능하다.

물론 긴급한 신고는 범죄나 재난이나 112신고를 하면 ‘112총력대응’으로 형사·교통 등 기능불문 최인접 경찰관이 출동하고 있다.

무분별한 112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대 구조 받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피해는 결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에 시민들께서도 정부대표전화 110과 민원상담전화 182를 적극 활용한다면 실제 급박한 위험에 처한 시민들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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