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 ‘이젠 그만’
난폭·보복운전 ‘이젠 그만’
  • 승인 2016.02.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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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래 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 경위
지난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로 사망자는 1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난폭운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난폭운전’도 이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경찰은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을 가하는 일명 ‘보복운전’만 형사 처분 대상이 됐으나 이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시키는‘난폭운전’도 형사 처분이 되고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위반 △진로변경 방법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 위험을 가한 행위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이다.

난폭·보복운전을 당했을 경우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사이버 경찰청 등 누리망·112신고나 경찰서 방문신고도 가능하다.

난폭·보복운전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조화돼야 한다. 나부터 시작하는 배려·양보 운전이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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