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빨라지는 112, 더 안심되는 국민치안
더 빨라지는 112, 더 안심되는 국민치안
  • 승인 2016.02.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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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상경감
김영상 대구 동부경
찰서 112종합상황실
4팀장 경감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112는 위급한 사건·사고로부터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긴급한 요청, 비상벨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긴급한 요청에 대해, 경찰청은 범죄 등 각종 치안상황 및 재난·대형안전사고에 대비, 112신고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눈높이 안심심 치안활동으로 전환하여 범죄현장 최인접 순찰차가 우선 출동하는 지령체계확립과 더불어 형사·교통순찰차 등 기능불문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등 112신고 총력대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112허위신고이다.

112허위신고의 유형을 보면 “강도를 당했다. 폭탄을 설치했다. 납치되었다… 사람을 죽였다…” 등 다양하다. 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는 물론, 결국은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같은 시간대 발생한 긴급한 범죄와 시민의 요청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장난이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범죄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국민모두를 메르스 공포로 몰아 넣었던 지난해 6월에는 ‘메르스환자가 쓰러져 있다’는 허위신고를 한 60대 남성에 대해 형사처벌하고, 2014년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살하겠다” 며 한달간 90회 이상 허위신고한 피고인에 대해 250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내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112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 나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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