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가해자의 피해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보장사업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안내문이 기재된 접수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사망의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천만원까지 국가에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지급하고 있다.
접수증 발급 제도 시행 전 뺑소니 등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상청구를 위해서는 경찰서장의 증명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0조)하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경우 교통사고조사 종결 후 발급이 가능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상당시일이 소요된다.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조사 종결 전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손해보험협회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재활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정부의 구제제도를 통하여서라도 하루 빨리 피해보상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뺑소니·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사망의 경우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천만원까지 국가에서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 지급하고 있다.
접수증 발급 제도 시행 전 뺑소니 등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보상청구를 위해서는 경찰서장의 증명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필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0조)하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의 경우 교통사고조사 종결 후 발급이 가능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상당시일이 소요된다.
경찰청에서는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조사 종결 전에도 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은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손해보험협회 통합콜센터 1544-0049)로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내 가능하다.
이외에도 교통안전공단(1577-0990)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그 가족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에게 재활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정부의 구제제도를 통하여서라도 하루 빨리 피해보상을 받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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