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보복운전은 범죄행위
난폭·보복운전은 범죄행위
  • 승인 2016.03.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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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심인보 수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장
A씨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마음이 급한 나머지 승용차를 운전해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를 변경하면서 지그재그 운전과 과속, 신호위반을 연달아 하게 됐다. 정상적으로 차로를 운행중이던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게 됐고, 이러한 위반 행위가 B씨 승용차 블랙박스에 녹화되어 난폭운전으로 고발을 당하게 되었다면 A씨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

기존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통고처분만을 받거나,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행위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는 외에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별다른 불이익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달 12일부터 난폭운전을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위와 같은 위반 행위로 A씨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또한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이 부과되어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부과되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난폭운전으로 처벌되는 주요 유형을 보면,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이다.

보복운전은 △뒤 따라 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해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해 차량을 막아 세우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거나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을 하며 다른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 붙이는 등 협박 행위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뒤 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로, 형법상 상해·폭행·협박·손괴 등의 범죄에 해당될 경우 단 1회의 행위로도 징역 1년에서 10년,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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