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문화 우리가 바꾸자
집회·시위문화 우리가 바꾸자
  • 승인 2016.02.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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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총선을 앞두고 각 단체의 집회 및 기습시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정부의 4대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집회 및 시위의 증가가 예상되면서 경찰관의 어깨는 더 무거워진다. 확고한 준법의지를 바탕으로 불법시위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올바른 집회시위문화 정착의 첫 걸음은 폴리스라인 준수다. 폴리스라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경찰의 ‘질서유지선’이다. 폴리스라인은 사건현장이나 집회 및 시위장소에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해 설치한다.

집회 참가자에게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주며, 일반 시민에게는 통행할 공간을 만들어준다.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집회 참가자와 일반시민 간 충돌을 막아주는 고마운 존재가 폴리스라인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등 일부 시위대의 일탈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과 집회 참여자 간에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이야 나름의 명분이 있겠지만, 불법시위 및 집회는 다수 국민의 삶에 크고 작은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준법집회를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폴리스라인 침범시 경찰관 폭행 등의 불법행위가 없더라도, 침범행위만으로 현장체포 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폴리스라인 준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기도 하다. 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권리만큼, 사회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도 크다. 폴리스라인 준수를 통해 성숙한 집회시위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됐으면 한다. 집회시위 현장이 충돌과 갈등의 장소가 아닌 서로 배려하는 장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규호(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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