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와 음주운전
숙취와 음주운전
  • 승인 2016.03.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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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하-성서경찰서교통관리계장경감
이석하 대구 성서경
찰서 교통관리계장
동장군의 기세가 어느덧 사라지고 날이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술자리가 차츰 늦게까지 이어지는 계절이다. 경찰은 야간시간대 음주단속 뿐만 아니라, 출근시간 및 심야시간 등 상시 음주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분들이 다음과 같은 항의성 질문을 많이 한다. “어제 초저녁에 술을 마신 후 집에 들어가서 푹 자고 나왔는데 음주운전이라니, 측정기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음주운전의 단속근거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방송매체나 평상시 사용하는 음주운전단속, 음주운전금지라는 표현보다는 주취운전단속, 주취운전금지라는 용어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즉 위의 경우에 운전자가 음주는 비록 어제 저녁에 했지만 운전자의 주취상태는 자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음주감지기가 반응을 한 것이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가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최소 5시간 내지 많게는 13시간 정도는 지나야 하고, 만약 체중이 평균인보다 적게 나가거나 피로가 누적된 상태 또는 남성보다 여성인 경우에는 이보다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따라서 전날 저녁에 많은 양의 음주를 하거나 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진 경우에는 이후 숙면을 취했어도 다음날 아침까지 주취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출근시간대 숙취로 인한 주취운전은 졸음운전을 야기해 더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아침에 일어난 다중추돌사고, 사망사고 등 대형교통사고의 경우 비, 눈, 안개 등으로 인한 열악한 시거 또는 곡각지, 경사로 등 구조적으로 불안전한 도로환경보다는 음주, 졸음 등 운전자의 개인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가 더 많다. 모쪼록 어제 술자리를 가진 분들은 오늘 하루는 자가용을 쉬게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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