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낭비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령집회’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민은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더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지난 2월28일부터 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집회신고, 이른바 ‘유령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시행했다. 그동안 유령집회로 인해 경찰의 행정·경비인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탓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3~2015년 신고된 집회·시위의 미개최율은 97% 수준이었다. 이같은 유령집회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절차적 측면에 기인한다.
과거에는 집회·시위 등이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관서에서는 주최측 신고를 거부할 수 없었다.
과거 유령집회 개최자들은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의 신고가 있는 경우(중략)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집회나 시위를 할 의도가 없지만,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미개최 집회신고를 남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집회시작 1시간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집회·시위가 취소된 경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청은 지난 2월28일부터 장소 선점을 위한 허위 집회신고, 이른바 ‘유령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시행했다. 그동안 유령집회로 인해 경찰의 행정·경비인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탓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3~2015년 신고된 집회·시위의 미개최율은 97% 수준이었다. 이같은 유령집회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절차적 측면에 기인한다.
과거에는 집회·시위 등이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었다. 이 때문에 경찰관서에서는 주최측 신고를 거부할 수 없었다.
과거 유령집회 개최자들은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2개의 신고가 있는 경우(중략) 뒤에 접수된 집회·시위를 금지통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집회나 시위를 할 의도가 없지만, 타인의 집회·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미개최 집회신고를 남발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집회시작 1시간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개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만약 집회·시위가 취소된 경우 24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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