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예방은 ‘준법, 양보운전’이 최선
보복운전 예방은 ‘준법, 양보운전’이 최선
  • 승인 2016.04.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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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휘
정규휘 대구지방경
찰청 제1기동대 경
‘로드레이지’ 도로 위의 분노 라는 뜻으로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 행동을 의미한다. 예컨대 급가속 급정지, 다른 차량과의 의도적 충돌 유발 등 난폭 운전으로, 온순한 성격의 사람도 운전대만 잡으면 난폭해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은 급하게 추월하기(칼치기), 차량 앞에서 급감속,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급정지하여 차량을 막고 차에서 내려 욕설하는 행위,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면서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기분이 상했다며 쫓아와서 일부러 충돌하는 행위 등이다. 이렇듯 보복운전에 사용되는 차량은 협법상 흉기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폭행, 협박, 손괴,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구속까지 가능하다.

경찰청이 올해 2~3월 난폭·보복운전을 집중 단속한 결과 46일간 총 500건이 형사 입건됐다. 하루 10.9건꼴이다. 이는 지난해 7월 한 달간 집중단속 시 적발된 273건(하루 8.8건)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이 기간 보복운전 신고건수도 1천151건이나 됐다.

또 일반차량의 외관에 특수 장비를 갖춘 이른바 ‘암행 순찰차’를 3월부터 6월까지 석달 간 경부고속도로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하였고, 7월 부터는 기존 2대에 3대를 추가하여 총 5대를 운행한 뒤, 이후 10월에는 서울외곽순환 및 영동, 서해안고속도로 등에서도 암행 순찰차를 투입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 11곳에 순찰차를 1~2대씩 보급하고, 전국 지구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렇게 처벌법규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보복운전에 방어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운전자들이 스스로 준법운전하고 양보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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