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는 우리 아이의 안전 지킴이
‘112 신고’는 우리 아이의 안전 지킴이
  • 승인 2016.03.1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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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동철 동부경찰서
추동철 대구 동부경
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경감
지난 2015년 12월 인천의 한 마트에서 부모의 학대로, 과자봉지조차 스스로 뜯지 못하는 11세 소녀의 모습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다.

범죄를 저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피해아동의 부모였으며, 수년간에 걸친 학대행위를 주변에서 알아차리지 못한 것조차 또다시 충격을 줬다.

현재 가해 부모는 현재 구속이 된 상태이고, 피해아동은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에게 보호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 있다.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관련법규를 정비하자는 국민적 요구가 발생하지만, 아동학대와 같은 암수성이 강한 범죄의 경우는 우리 주변의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번 사건은 마트 주인이 112에 신고를 하면서 밝혀졌다. 피해 아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모의 학대로부터 구조할 수 있었다.

최근 우리나라 아동 학대 발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3.9%가 부모라는 사실은 우리를 또다시 놀라게 하고 있다. 사실 가해자가 부모이기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사실을 파악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유교적 문화로 인해 국가가 관여하기에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럴수록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힘쓰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앞 아동안전지킴이, 학교전담경찰관 지정 등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주변의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 아동 학대 신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접수될 때에는 112신고를 아동 학대로 분류해 최우선으로 출동하고 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그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관심만이 이 아이의 유일한 희망임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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