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절대 안돼요”
“112 허위신고 절대 안돼요”
  • 승인 2016.04.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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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준 112상황실장
최경준 대구북부경
찰서 112종합상황실
장 경정
우리가 일상 생활을 하다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나 각종 시비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번호는 무엇일까. 누구나 십중팔구 112를 떠올릴 것이다.

거짓말과 관련된 말 중에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은 사람들을 죽인다, 그 다음에 진실이 무슨 소용 있는가?’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거짓말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112는 정확성과 신속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112가 허위전화로 인해 꼭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허위전화로 출동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강력사건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곳으로 경찰관이 출동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는 나의 이웃, 더 나아가서는 내 가족은 물론 신고자 본인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처럼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의 긴장감을 떨어뜨리고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이에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단순 허위신고 시 경범죄처벌법 상 ‘거짓신고’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상습·악성 허위신고 시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력이 심각하게 낭비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112 허위신고가 처벌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시민 모두가 허위신고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찰에서도 매년 공익광고나 길거리 홍보, 각종 행사 시 캠페인 등을 통해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시민들도 동참해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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