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행위
‘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행위
  • 승인 2016.04.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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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대구 북부경
찰서 복현지구대 순
지역경찰들이 치안현장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술과의 전쟁’이다. 정확히 말하면 술취한 사람 즉 주취자들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음주에 있어서는 관대한 민족이었다. “술 마셨으니까 괜찮아”, “술을 먹고 한 실수인데 한 번 봐 달라”는 술로 인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인식이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신설된 법이 바로 ‘관공서 주취소란’이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구대에서 일을 하면서 접하는 폭력·교통사고 등 대부분의 신고는 ‘술’로 인한 것이었다. 주취폭력뿐 아니라 만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행위, 음주운전 등 음주와 관련된 112신고 건수가 한 해 35만건을 넘어 전체 신고건수의 40%를 차지할 정도다.

실제로 주취소란 행위를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에게 소중한 1~2시간 허비는 기본이고, 또 다른 신고출동도 지연되기 십상이다.

주취자 처리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경찰력이 투입되지 못하는 치안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가 전가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주취소란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영국의 경우 주취소란 난동행위자는 죄질에 관계없이 경찰서 유치장에 36시간 구금이 가능토록 돼 있고,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주취상태에 있는 것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한다.

이러한 강력한 법집행과 더불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주취자 난동행위를 웬만해선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선진국들처럼 경찰력을 낭비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취자들에게 경찰역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성숙한 음주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들의 의식전환도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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