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아이들, 멍드는 가슴
학대받는 아이들, 멍드는 가슴
  • 승인 2016.04.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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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기
박용기 대구지방경
찰청 제 1기동대 순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오히려 학대 받아 가슴이 멍들고 있다.

최근 이모가 조카의 배를 걷어차 사망한 사건, 친부가 아동을 3개월간 화장실에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 친모가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 모두 아동학대 범죄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아동학대 범죄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자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어 올해 9월 23일부터 시행예정이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보호와 복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는 가정 내 아동학대를 더 이상 가정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예방과 지원을 의무화 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점검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아동학대의 행위가 심각할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각 부처에서 이를 근절하려는 노력에 발맞추어 경찰은 이달 20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상시점검 및 보호·지원업무를 전담하는 학대전담 경찰관을 공식출범했다.

지난해 말부터 잇따라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기존 가정폭력전담경찰관 138명에 자체 증원한 인원 211명을 일선 서에 배치했으며 각 경찰서 관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중이다.

아동학대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112 신고를 통하여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서 방문신고, 사이버경찰청 신고 등이 있으며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착한 신고’ 앱,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반디톡톡’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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