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 없는 음주단속?
융통성 없는 음주단속?
  • 승인 2016.05.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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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김성진 성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
전계 경위
지난해 음주단속부서에서 근무했을 때 일이다. 그 날도 어김없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데 50대 남성이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만취상태인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단속 경찰관에게 “이런 데서 단속을 하니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거다. 몇 미터 운행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도 유도리(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라”며 되려 훈계했다.

이런 적반하장의 상황은 개인적 문제 혹은 특수한 경우는 아닌 것 같다. 우리 사회가 관행적으로 술문화에 너그러운 것이 음주운전자의 이런 당당한 발언을 유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주에 관대하다보니 법원에서도 음주를 하고 행한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을 이유로 형을 감경, 판결하는 판례도 종종 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한잔 먹고 운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식 또한 아직까지 남아있다.

하지만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크림빵 뺑소니 사건을 기억하는가? 임신한 아내의 생일날 케익 대신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음주운전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남편, 그 가족의 심정이 어떨지 생각해보았는가? 음주운전으로 희생된 피해자는 각종 언론과 지역 사회에서도 많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피해자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

최근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의해 ‘5년 내 4회 이상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 전력자가 교통사망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차량 압수, 몰수를 구형하고 ‘음주운전 동승자 및 권유하는 사람’도 방조범을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야간 뿐 아니라 주간에도 위치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확대해 경각심을 주는 등 우리사회에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경찰, 검찰의 의지를 표현했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상대방의 재산적 피해도 크고, 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강력범죄라 생각한다. 음주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가족 및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을 하기 전에 이 점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음주단속은 융통성이 없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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