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문화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필요
음주문화에 대한 엄중한 인식 필요
  • 승인 2016.05.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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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에는 임금과 신하 벗 사이에는 술이 아니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서로 두터운 의리로 맺어지기 어려울것이며, 서로 싸워서 다투었을 때 함께 조화롭게 잘 어울려 지내는것도 술이 있어야만 서로 타이르고 격려하며 권할수 있을 것이고, 술을 마심에 있어서는 성공과 실패, 일의 됨과 아니됨에 있으니 실속없이 얼굴에 나타나게 지나치게 마셔서는 아니될 것이다 했다.

술의 관대함과 용서 그리고 술의 지나침에 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 지금은 어떨까?

관할지구대나 파출소에는 경찰관들이 모두 알고 있는 악명높은 단골주취자가 몇 명쯤은 있다.

술만 취하면 괜히 들어와 행패부리기도 이제 지겨울 때도 되었을텐데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는 놈들이” “야 조희팔 잡았나” “너희들 자리를 날려버리겠다” 는 등 별별 얘기를 다한다.

그래서 치안의 최전선인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하루저녁에도 몇 번씩 목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공권력 확립차원에서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과 원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와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기의 가르침과 같이 술의 지나침에 대한 경고를 되새기며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지나치게 마시는 술에 당신의 성공과 실패가 함께 담겨있으니 함부로 마셔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

하재우(대구북부경찰서 노원지구대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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