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 신설과 알콜중독치료프로그램의 강제 적용
형법상 죄 신설과 알콜중독치료프로그램의 강제 적용
  • 승인 2016.05.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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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규
전병규 대구북부경
찰서 고성지구대장
2015년 가장 큰 국정화두는 ‘비정상의 정상화’였다. 혹자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도 있지’라는 온정주의를 동조한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법 집행기관의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근 이슈가 됐던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건을 되짚어보면 다양한 사건의 원인들이 있지만, 술과 온정주의가 사건을 크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다.

음주상태의 사건에 대한 관대한 온정적인 처벌을 뿌리뽑기 위해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신설했다.

초반에는 강력한 처벌과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까지 하도록 업무지침을 세워 어느 정도의 성과는 올렸으나, 상습적인 주취자들은 점점 진화해 교묘히 처벌을 할 수 있는 선에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취자의 지능적인 진화’라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와 더불어 일반인인의 시선에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쉽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실업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저성장화는 국민 모두의 짐이고, 이를 비판한 음주와 동반된 주취소란의 경우 그 사정을 듣고 보면 딱하기 그지 없어 무조건적인 처벌을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보내주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리고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사건을 한 다음날 노부모, 아내, 미취학아동, 심지어는 임산부까지 같이 와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민사손해배상 청구만은 하지 말아 달라’,‘나를 대신 감옥에 넣어라’고 애원하는 가족들을 보면 지구대장인 나 스스로도 마음이 무거워짐을 떨쳐내기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정말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현재 경범죄처벌법 상의 관공서주취소란의 경우에 형법상의 죄를 신설해 일반예방적인 차원에서도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상습주취자의 경우 자제력이 약해 알콜중독이 의심되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을 해 알콜치료프로그램을 강제로 이수하게 해 약물적인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경찰이 법집행을 원칙대로 하는 것은 맞으나 불경기 속의 국민들의 얇아진 지갑과 경제사정도 고려를 해야 하며, 경찰의 법집행만이 최우선 해결책이 아니라 선행적으로 범국민적인 음주문화인식을 변화시키고 경찰의 법집행은 보충성의 원리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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