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 경찰관도 우리 가족, 이웃
‘관공서 주취소란’ … 경찰관도 우리 가족, 이웃
  • 승인 2016.10.12 09: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현정
임현정 대구북부경
찰서생활안전계 경
과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공무방해 및 민원인의 불안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이르지 않는 ‘위력’ 수준 행위로서 조치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또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을 적용해 통고처분 외에 다른 조치 불가로 공권력이 무력화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경범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벼운 위법 행위지만 이 가벼운 위법 행위가 계속돼 다수의 위법행위로 누적된다면 결코 가벼운 위법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3월 22일 신설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법이 제정됐다.

주취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다. 이에 대응하는 경찰관들은 멱살을 잡히고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들음에도 참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본인의 신변을 비관해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 상대를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행동임에는 틀림없다. 각종 단속 등에 항의하기 위한 항의성 관공서주취소란 등이 많으며 현재 주취소란에 관대한 우리나라 음주문화와 이에 대한 공권력 경시풍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내 자신과 내 가족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하는 경찰관도 한 가정에 가장이고 아들이고 딸이며 우리의 이웃 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에 관공서 주취소란죄로 처벌받는 상습 주취자에 대한 알코올센터 치료를 적극적으로 강제하는 등 처벌제도뿐만 아니라 각종 지자체 및 병원과 연관된 여러 가지 치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술을 마시면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술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정신 상담을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