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발전을 위한 소중한 정치후원금
깨끗한 정치발전을 위한 소중한 정치후원금
  • 승인 2016.11.0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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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진 사진
류규진 영천시선거
관리위원회 홍보주
무관
우리는 스포츠경기를 바라보면서 응원하는 팀과 선수들의 플레이에 즐거움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곤 한다. 물론 스포츠경기처럼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일반국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치를 외면할 수 없다. 꾸준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비판을 해줌으로써 정치도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정치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담당한다.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구성원의 정치문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문화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치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지만 국가의 구성요소로서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선거에 있어서 공직의 적임자를 선택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다면, 또 다른 정치참여 방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을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것이다.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탁금은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정치인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정치자금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정치현실은 정치자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법인이나 단체 등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정치인들이 특정단체 등으로부터 후원금 등을 기부 받음으로써 특정 집단의 이권이나 정경유착의 연결고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 등 포함, 법인·단체는 불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기탁금)을 기부하는 방법에는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부하는 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 그리고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방법,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탁할 수 있다.

국민 개개인의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가 조성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진정한 선진 정치문화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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