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
  • 승인 2017.01.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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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진 사진
류규진 영천시선거
관리위원회 홍보주
무관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지역사회에 있는 각종 기관·단체는 정기모임 등의 행사를 개최한다. 각종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느라 바쁜 정치인을 우리는 자주 지켜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인의 고민거리가 있다. 각종행사에 빈손으로 참석하기가 심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에서 상시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취지는 무엇일까.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물론 소수이지만 정치인들에게 유무형의 이익을 바라는 성숙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잘못된 시민의식이 잠재하고 있다.

정치인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게 되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가액의 10배이상 50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그 상한은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제공한 정치인등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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