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로 병원치료시 건강보험 적용된다
범죄피해로 병원치료시 건강보험 적용된다
  • 승인 2017.03.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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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윤
은수윤 대구남부경
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사
경찰은 2015년부터 일선 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을 둬 강력범죄와 상해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 연계해 그들의 피해 회복과 일상 복귀를 돕고 있다. 하루에도 2~3명의 상해 피해자를 대면 혹은 전화 상담하면서, 대다수의 상해 피해자들이 병원치료를 받을 때 상해로 인한 병원치료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오해와 병원 측의 이해와 홍보 부족으로 치료비 전액을 피해자가 자비로 부담했다는 사례를 많이 봐왔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신체 피해에 이어 정당한 수급권마저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 부담이라는 이중 고통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 1월 27일 남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상해 피해로 치료를 받은 A씨 역시 병원관계자로부터 상해치료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전액 자비 부담이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누구든지 범죄피해를 당하고 치료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전액 자비로 병원비까지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이 세상이 원망스러울 것이다.

상해 등 범죄로 인한 진료 시에도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제1·2항, 제58조(구상권) 제1·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급여의 제한여부의 조회 등)에 근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쌍방폭행 등 범죄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 가해자와 합의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미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적용 제외다. 의료기관은 관련법에 의거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죄피해로 치료 시에도 보험적용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해야 할 것이다.

대구 남부경찰서와 국민건강보험 대구남부지사는 상해 등 범죄피해자의 의료기관 진료 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정당한 ‘보험급여’ 지원에 대한 홍보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동으로 홍보물을 제작, 치료비 지원 홍보에 힘을 모으고 있다.

남부경찰서와 건강보험공단 남부지사는 작년 한해 이 제도에 대한 안내 리플릿 4천매를 공동 제작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에 비치, 시민에게 안내했고 올해는 ‘범죄피해로 인한 상처를 보험급여라는 반창고’로 치료·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일회용밴드 1천개를 공동 제작해 범죄피해자 보험급여지원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관련기관들의 노력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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