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륜차 배달원은 반드시 ‘안전불을 켭시다’
청소년 이륜차 배달원은 반드시 ‘안전불을 켭시다’
  • 승인 2017.06.0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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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김윤정 대구중부경
찰서서문지구대 순
청소년 이륜차 배달원의 안전사고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예전에는 요식업체에서 ‘30분 배달보증제’가 있어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됐다. 다행히도 30분 배달보증제는 대부분 업체에서 폐지됐고, 배달원의 안전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요즘에는 배달앱이 활성화됨에 따라 청소년 퀵 배달원들이 아르바이트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배달수요가 늘어남에 따른 배달경쟁으로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 위에서 아슬아슬한 곡예운전을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2천654건, 오토바이 사고의 치사율(사건 100건당 사망자수)은 3.2명으로 승용차 사고의 치사율(1.5명)의 두 배에 달하며, 교통사고 발생 비율 중 20세 이하의 운전자 비율이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높으며 증가율 또한 높다.

이륜차 면허취득 연령 상향과 면허취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법정책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근로기회를 박탈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고용주는 배달원의 무질서 행위 시 양벌규정으로 고용주도 함께 처벌이 가능함으로 고용주는 배달원의 안전장구(안전모, 야간시간대 야광조끼 등)를 반드시 지급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오토바이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 고용 시 보호자 및 학교장의 연계도 필요하다.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곧 어떤 행동을 보일것인가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위반 근절을 위해 안전운전 캠페인 활동과 사업장 방문 교육활동 및 영상 채증 단속, 집중단속(5월~8월·4개월간)을 시행한다.

‘빨리빨리’에 익숙한 우리 곁에는 빨간불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닐까. 청소년의 안전한 근로 활동은 구직자의 법규준수, 고용주의 관리감독, 여유로운 시민의식으로 도로 위 배달원들의 운전 길에 안전 청색불이 켜지도록 우리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의식이 곧 생명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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