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함께하는 선거를 기대하며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함께하는 선거를 기대하며
  • 승인 2017.10.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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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규진사진-2
류규진 영천시선거
관리위원회 홍보주
무관
내년 6월 13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벌써부터 지역에서는 지역민의 대표자가 되고자 준비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에 뜻을 가지고 있는 예비정치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민주주의 주인인 유권자들이 누구를 지역의 대표자로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는 국민이 국가기관등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참정권의 행사방법이다. 선거를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는 합법적으로 국정이나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성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유권자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자발적으로 자신들을 통치해도 좋다는 동의를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절차상 자발적인 동의로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가 유권자의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셈이 된다. 각자에게 주어진 선거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정책들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1863년 11월 게티즈버그 국립묘지에서 유명한 연설을 하였다.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바 있다.

현재 우리의 선거문화는 과거에 비해서 점차 깨끗해지고 있다. 과거에 만연하였던 금품선거와 비방흑색 선거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도 선진 선거문화로 나아가는 단계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인 방법을 일삼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법과 선거관련 각종제도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회일반의 사회적 공감대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하겠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선출직 공무원등은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등 우리의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의 후보자등이 사전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등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당선된 후에도 많은 후유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여러분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제시하는 선거에서의 공약이나 평소의 인성등을 현명하게 판단하고 검증한 후 선거에 참여하여 주기를 바란다. 귀중하고 값진 희생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한 헌법적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꽃피우려면 권리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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