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조카 반주현
반기문 조카 반주현
  • 승인 2017.01.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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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39)씨가 장기간 병역기피자로 지명수배돼 있는 사실이 확인, 충격을 주고 있다. 반 전 총장이 조카의 병역기피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친동생의 증언도 나왔다.

반기상-반주현씨 부자가 미국 연방검찰에 의해 지난 10일 해외부패방지법 위반(뇌물공여·돈세탁)과 사기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주현씨의 병역기피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반 전 총장의 친인척 관리 허점이 다시금 드러났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반주현씨의 병역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한 고위 공직자는 23일 “반 전 총장 조카 반주현씨는 병역기피가 장기화하면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중지와 함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1978년생이니 병역 의무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넘었다”며 “반주현씨가 향후 귀국하게 되면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등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주현씨의 병역기피 의혹은 몇 차례 언론에서 제기된 바 있으나, 사실로 확인되기는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반주현씨의 아버지 반기상씨는 “형님(반 전 총장)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알았을 것이다. (아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병역 문제 때문”이라며 “대학 1학년 때 유학을 갔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가지 못했다”고 병역기피 사실을 확인해줬다.

병역법에 따르면, 학업을 병역 연기 사유로 할 경우 박사과정을 밟지 않은 반주현씨는 늦어도 26살인 2004년까지 징집 또는 소집에 응했어야 한다. 이 무렵 반 전 총장은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이 뿐만 아니라 반 전 총장은 재직 당시인 2012년 4월21일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에서 열린 조카 반주현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 당시 뉴욕에 갔던 반기상씨는 “형님(반 전 총장) 내외분과 조카(반우현씨)가 결혼식에 참석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기상씨는 이에 대해 “형님(반 전 사무총장)은 결혼식에 참석만 했을 뿐, 주례는 아들이 구했고 형님이 도와줬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반주현씨가 지난해 자신을 상대로 경남기업이 서울북부지법에 낸 60만달러 손해배상 소송에 전혀 대응하지 않아 패소를 자초한 것도 병역기피 탓에 귀국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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