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 승인 2017.0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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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선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인 김동선 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구형량을 밝혔으며 자세한 구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아무리 술을 마셨다 한들 절대 있을 수 없는, 너무나 안 좋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반성하고 있고,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김 씨의 변호인도 “의도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취한 상태에서 이뤄진 일인 만큼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달 5일 오전 4시6분께 서울 도산대로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김 씨는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 A씨에게 “이리 안 와?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안주를 집어 던졌고, 이를 말리는 지배인 얼굴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천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폭행, 영업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지배인에게는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공용물건 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김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호송되던 과정에서 발로 경찰 순찰차 뒷문 손잡이 커버를 걷어차 부수고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천원 상당의 피해를 가하기도 했다.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이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김씨의 징역 1년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암 그렇지, 그렇고 말고” “술만 먹으면 감형 받는 나라”, “여기는 대한민국, 돈 있는 놈들만 사는 나라. 참나 징역 1년?”, “무슨 술만 먹으면 이렇게 관대하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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