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시신 이동
김정남 시신 이동
  • 승인 2017.03.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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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김정남 시신이 북한으로 이송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남의 시신이 기존 병원에서 다른 곳으로 이송됐다. 이는 김정남 시신을 북한으로 이송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다.

27일 김정남의 시신을 보관하던 말레이시아 당국은 “기존 쿠알라룸프 병원에 안치되어있던 김정남의 시신을 쿠알라룸푸르 외곽 체라스 지역으로 이송했다”라고 밝혔다.

소식이 전해지자 말레이시아 일간신문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김정남의 시신은 종교의식을 위해 이송 되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김정남의 시신은 북한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김정남의 시신 이송의 이유와 행방에 여러 매체가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김정남의 시신이 기존 쿠알라룸프 병원에 이송되었을 당시 상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시 쿠알라룸프 병원 측은 “가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인도받지 않은 시신을 3개월 뒤에 화장하지만 김정남의 시신은 특별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김한솔 등 유가족의 움직임이 없어도 시신을 무기한 보관하며 수사당국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겠다”라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이번 김정남의 시신 이송을 두고 말레이시아 당국의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와 앞으로 추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정남 시신 이송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여성 용의자들의 상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정남 암살에 가담한 여성 용의자들은 검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될 시 최고 사형에 처한다.

시티 아이샤 변호인은 “그녀는 계속 울었다. 그래서 눈이 빨갛게 충혈됐다”고 말했고, 도안 티 흐엉 변호사는 “그녀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사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 밝혔다.

말레이시아 형법 302조는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 반드시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은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형이 불가피하다.

또 김정남의 시신 이송 소식과 더불어, 용의자 김욱일의 상반된 근황이 포착됐다. 최근 일본 ANN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남의 살해 암살 용의자인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은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에서 동료들과 당구를 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특히 중간중간 큰 웃음을 터트리는가 하면, 당구공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어 더욱 눈길을 사로잡았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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