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오너일가
갑질논란 미스터피자 오너일가
  • 승인 2017.09.13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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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가맹점에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의 정우현(69) 전 회장에 이어 아들 정순민(44) 부회장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12일 MP그룹에 따르면 회사 측은 내달 27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정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그만두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오너 일가 외에도 다른 이사진도 바뀐다.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병민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이상은 MP그룹 중국 베이징(北京) 법인장이 신임 대표이사로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외이사는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한다. 차병직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와 김중규 호서대 글로벌창업대학원 교수가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된다.

앞서 정 전 회장은 6월 갑질 경영 논란이 불거지자 회장직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총 91억7천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에는 MP그룹이 지난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렸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가 그룹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인 정우현(69) 전 회장과 아들 정순민(44)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해 화제인 가운데 어떤 갑질을 했는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오너 일가의 우두머리 정 전 회장은 친동생이 운영하는 치즈회사를 끼워넣기로 거래에 참여시켜 가맹점주들에게 총 57억 원을 거둬들였다. 정 전 회장의 동생은 신용불량자에 고액세금 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11억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외제차를 탔다고 밝혀졌다.

이에 항의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정 전 회장은 보복조치로 고소와 보복출점으로 대응했다. 한 가맹점주는 정 전 회장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고 법원이 혐의없음 판결을 내리자 항소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보복출점까지 더해지자 결국 이 가맹점주는 자살이란 선택을 했다.

또한 정 전 회장은 수년간 법인카드로 고급 골프장과 고급 호텔에서 수억 원을 사용하고 일가친척과 측근들에게 급여와 차량, 법인카드를 제공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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