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것인가?
누가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것인가?
  • 승인 2016.11.01 10: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문) 대구의 A구 구의원이 다른 구청 B구청장의 비리를 알고도 ‘우리 지역구청의 일도 아닌데 나는 모르겠다’라면서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다. 나중에 B구청장이 비리로 처벌되었고, A구의원이 초기에 비리를 알았을 때 문제 삼아 다른 구 의회 또는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A구의원이 직무유기죄로 처벌이 되는지.

답)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는 ① ‘공무원’이 ② ‘해당 업무로 배당된 직무수행’을 ③ ‘거부하거나 또는 유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단순리 근무태만의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만 직무유기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아니면 어떤 잘못이 있어도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직장인이 회사의 직무를 거부 또는 유기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는 있어도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당의 일반 당직자가 여당 출신 장관의 비리를 알고도 적절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아니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직접적인 해당업무에 관하여 직무를 유기할 경우만 성립하므로 부수적·파생적으로 발생하는 직무 또는 고발의무 등은 ‘직접적인 직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장관의 비위를 알았다고 하여도 ‘장관의 비위를 지적하고 신고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

엉터리라도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하여야 처벌대상이다. 여기서 ‘직무수행 거부’라 함은 직무를 수행할 의무 있는 자가 ‘직무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면서 직무를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직무유기’라 함은 해당 직무에 관하여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 핵심이므로 직무를 부실하게 행한 것, 엉터리로 행한 것, 직무를 행하였으나 법이 정한 절치를 빼먹은 것 등의 경우는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니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이권과 관련하여 엉터리 허가를 하였다면 하여튼 직무를 엉터리로나마 수행한 것이 되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질문에서는 구의원은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의 주체는 될 수 있으나 다른 구청 비위 관련 내용이므로 직무와 직접 관련성이 없어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최근 대통령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여당의 여러 관계자들이 많은 쓴 소리를 하고 있어 여당 인사들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할지 검토하여 본다.

최근까지 여당 대표를 한 분이 ‘대통령 후보 그 옆에 최순실씨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지 그것을 몰랐다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라고 인터뷰하였다. 여당 대표가 최순실의 전횡을 방지 못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할까? 아니다. 그 이유는 여당 대표가 비록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최00의 전횡을 막는 것’은 여당 대표인 국회의원의 직접적인 직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의 여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쓴 소리를 많이하다 공천을 받지 못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원이 된 분이 ‘강남에 사는 웬 아주머니가 대통령 연설을 저렇게 뜯어고치는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이 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분과 같은 시절 여당 대변인을 역임한 전직 국회의원이 ‘비서실장이 작성한 연설문이 누더기가 되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서실장을 지낸 현직 국회의원은 이미 최순실의 전횡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정을 위하여 국회 및 여당 내에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고 국회의원이라는 공무원 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직무관련이 없어 역시 직무유기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문화예술분야를 총괄한 해당 분야 장관이 엉터리 결재를 하였다면 이는 직무거부 직무유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엉터리 직무 수행’에 해당하므로 역시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