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의 중요성
도장의 중요성
  • 승인 2016.11.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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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문) 저는 섬유업을 하던 중 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甲과 같이 경비를 절반씩 부담하면서 사무실과 경리직원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업무의 편리를 위하여 서로의 도장을 사무실 경리직원에게 맡겨놓고 필요할 때 마다 직접 또는 경리직원을 시켜서 도장을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그 사무실을 나와서 혼자서 사업을 하였고, 甲도 혼자서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乙이라는 사람이 저를 상대로 甲의 채무에 대하여 제가 보증선 서류가 있다면서 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소장에 첨부된 서류를 보니 제가 甲과 같이 사무실을 운영할 때 사용한 저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甲은 부도를 내고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님께 ‘제 도장은 맞지만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도장을 甲이 제 몰래 찍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재판장님께서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나요.

답) 민법에 의하면 어떤 서류에 정상적으로 도장이 찍혀 있으면 도장 주인이 그 문서의 내용을 인정하고 문서의 내용대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서류에 찍혀 있는 도장(법뷸용어로 ‘인영’이라고 함)을 본인 것이라고 인정하면 ① 본인이 도장을 찍은 것, ② 본인이 그 서류의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그 도장은 내 도장이 아니고 내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일단은 상대방이 ‘그 도장은 당신의 도장이 맞다’라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도장 명의인에게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도 모르는 가운데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건에서 ‘판사님, 내 도장은 맞지만 내가 찍은 것은 아닙니다. 나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던 甲이 책상속에 있던 제 도장을 제 몰래 찍은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면 판사님은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억울한 점에 대하여 공감하여도 판사님의 머리 속에서는 역시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특한 사고방식이 작동하여 마치 ‘예 판사님이 내 도장이므로 누가 도장을 찍었던지 상관없이 제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는 말로 자동으로 변형되어 전달될 가능성이 99%입니다. ‘내 도장인데 남이 몰래 사용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힘든 일이므로 내 도장으로 인정되는 순간 소송에서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도장을 남에게 맡기는 것, 도장을 함부로 사무실에 두는 것은 다른 사림이 몰래 도장을 사용할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되므로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위 사안에서는 본인이 자신의 도장임을 인정하였으므로 甲이 몰래 찍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일부 변호사들은 ‘그 도장은 의뢰인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일단 무조건 부인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인하면 상대방이 의뢰인 의 도장이라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도장이 인감도장 또는 평소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라면 실제로 증거 제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일단 덮어놓고 ‘내 도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도 승소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본인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나중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내 도장은 맞지만 甲이 훔쳐서 찍었다’라고 말을 바꾸어도 판사님이 믿어줄 가능성은 낮아지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한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고 이에 내가 보증인으로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후에 보증서는 것이 싫어서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그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여도 도장을 찍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민법에 의하면 ‘서명’ 또는 ‘날인’ 2가지 중 1가지만 되면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서류에 이름을 자필 기재하는 행위는 ‘서명’에 해당하므로 어떤 서류에 이름을 자필 기재한 후 무효화시키려면 해당 서류를 반드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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