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장 해임과 우리나라의 상황
아파트 회장 해임과 우리나라의 상황
  • 승인 2016.11.29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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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문) 저는 00아파트 동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중입니다. 제가 회장 재직중 처리한 업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파 사람들이 ‘회장이 뒷돈을 받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였다’라는 허포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회장 해임을 요구하였고, 동대표회의에서 해임안이 통과되었으며, 그 다음 절차인 주민투표에서도 투표에 참여한 주민 과반수가 해임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너무 억울하므로 해임절차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해임투표 통과 후에도 계속하여 회장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반대파 사람들이 저에 대하여 회장에서 쫓겨난 사람이 왜 계속하여 회장 업무를 수행하느냐면서 회장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고 회장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파 사람들을 상대로 ‘대표회장 직무방해금지가처분’ 재판을 하였습니다. 위 재판에서 제가 이길 수 있는지요? 그리고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여 저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요?

답) 주택법령 및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 대표회장을 해임하기 위하여는 해임사유의 존재라는 실질적인 요건과 해임투표 통과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전부 구비하여야 하고, 해임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임투표가 통과되어도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해임사유가 없고 따라서 주민들의 해임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이 있어도 그 절차는 무효이고, 귀하는 여전히 아파트 회장이므로 회장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회장 직무방해금지 가처분’은 ‘내가 정당한 회장이니 재판 상대방들은 나의 회장 업무를 방해하지 마라’는 것이 재판 내용입니다. 위 재판은 얼핏 보기에는 정당한 회장의 업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재판의 당사자는 ‘반대파 사람들’과 ‘귀하’이므로 결국 귀하와 상대방의 개인적인 분쟁이고 아파트 입주지대표회의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여 귀하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공금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위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귀하가 직무 수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개인 사비가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중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그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귀하는 해임당할 이유가 없으므로 비록 주민투표에서 귀하에 대한 해임안이 통과되어도 해임은 무효이고, 현재도 유효한 대표회장이며, 다만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현재 대통령이 처한 상황, 특히 대통령이 피의자로 취급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가 대통령을 위하여 사실상의 변호활동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사례에서 보면 대표회장의 직무방해금지 재판에서 아파트 공금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공금횡령죄가 되는 것과 같이 대통령이 현재 문제되는 사건의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나랏돈을 사용하면 역시 공금횡령죄가 됩니다. 나랏돈을 사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위법하다면 나랏돈을 받는 국가 공무원인 사정수석이 업무시간에 대통령의 변호활동 또는 이를 위하여 행동을 한다면 역시 위법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편 사정수석이 ‘대통령에게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으므로 사정수석으로서 당연히 대통령에게 죄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변호활동을 한다면 사정수석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정수석이 대통령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일과시간 중 사실상의 변호활동을 한다면 위법한 업무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수석이 대통령을 위하여 업무시간 중 사실상 변호활동이라는 위법행위를 한다면 이를 어떻게 처벌하여야 할지에 대하여는 과거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문제이므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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