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및 특별손해배상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및 특별손해배상
  • 승인 2016.12.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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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지원 변호사
문) 커피숍 주차장에서 엑센트 차량이 후진 주차 중 주차선 아닌 곳에 주차된 신차가격 4억원의 람보르기니차량(피해차량)을 직각으로 살짝 부딪혀 피해차량 차체 3곳에 크기 0.5CM의 흠집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차량의 차주는 람보르기니 AS센타 견적에 따른 수리비 1,000만원, 수리기간 5일, 1일 렌트비가 400만원, 합계 피해액이 3,0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엑센트 보험회사는 수리비 80만원, 수리기간 1일, 렌트는 동종차량이 아닌 약 2억5천만원 정도의 밴틀리차량으로 하여 1일 렌트비 70만원, 합계금 150만원만 물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 차량사고의 경우 과실비율 산정, 손해액 산정,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 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미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진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그러나, 정해진 주차공간 이외의 곳에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주차에 방해를 주었다면 피해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도 피해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수리비에 대하여 보험사의 견적은 일반적인 차량의 수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는 바, 피해차량과 같은 고가 차량의 수리비용으로는 부적당하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편 람보르기니차량 AS센타의 견적은 센타 고유의 페인트 및 도장 방법 등 고급차량에 적당한 수리비용이지만 그 역시 일방적인 견적이므로 공정한 금액이라고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수리비 감정’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객관적인 수리비를 산정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어느 고가차량의 AS센타가 고객에게는 수리비가 1,000만원 정도라고 하였다가 법원 감정인의 질문에는 300만원이라고 답하여 법원에서는 300만원의 수리비를 인정하였습니다.

차량 렌트비에 대하여는 차량의 용도 및 사용방법에 따라 수리기간 전체를 인정할 지가 결정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일반 승용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리기간 전체에 대한 렌트비를 피해금액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람보르기니 등과 같은 특수차량은 매일 매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끔씩 운행되는 것이므로 수리기간 전부에 대한 렌트비가 인정되지 않고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수리기간 5일 중 하루치 렌트비 400만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동종 차량의 렌트비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차종을 바꾸어 렌트비를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수리비 300만원, 하루치 렌트비 400만원, 합계금 700만원 중 과실 10%를 공제한 630만원 정도 배상받게 됩니다.

한편 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시 차량에 실려있는 귀중품이 파손된 경우 일반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은 손해를 크게 2종류로 나누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손해를 일반손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일반손해는 100% 전부 배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손해발생가능성을 알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5억원대의 고가차량 파손에 따른 수리비가 1억원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는 차량이 부서지면 수리비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일반손해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 트렁크 실려있던 5억원짜리 도자기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가해자는 트렁크에 고가의 도자기가 실려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손해는 특별손해로 분류되어 도자기 파손에 대하여는 1원도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차량 가격 1천만원 정도되는 낡은 외제차량에 1억원의 오디오가 설치된 상태에서 상대방 100% 과실로 오디오가 파손된 경우 법원은 ‘차량 가격에 관계없이 차량 사고시 차량에 설치된 장비가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는 이유로 오디오 수리비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만일 해당 오디오가 아직 차량에 장착되지 않고 트렁크에 실려있는 단계였다면 1원도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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