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줄줄줄 새는 아파트 관리비
  • 승인 2017.02.2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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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도시민 중 최소 60% 이상이 아파트에 생활하고, 가구당 관리비를 대략 월 2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년 수십억원 이상의 관리비가 움직이므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는 전문성이 없는 무보수 명예봉사직으로 운영되고 반면, 이를 관리하는 주택관리회사는 전문적인 노하우 및 주택관리사라는 전문인을 두고 운영하다보니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 사이의 관리비 분쟁에서 무조건 위탁관리회사가 유리한 고지에서 출발한다.

현재 대부분 아파트들이 법에 따라 ‘최저가입찰제’에 따라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다보니 위탁관리업체들은 실제 인건비 이외에는 위탁관리수수료를 ‘1원’으로 기재하여 입찰에 응하고 결국 추첨을 통하여 위탁관리업체가 선정된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은 위탁관리수수료를 1원 받아서는 수익을 남길수 없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남길까이다. 아파트 위탁관리의 이면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다.

예를 들어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에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을 30명 파견하고 이들에 대하여 월급,퇴직금,국민연금등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월 6천만원에 약정한다. 그런데 파견된 인력 중에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사람이 발생하면 이미 기존에 수수된 퇴직금은 위탁관리업체의 수익으로 연결되고,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가 아닌 노령자를 채용하면 역시 국민연금 만큼은 위탁관리회사가 이익을 취한다. 이에 대하여 아파트측에서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잉여 퇴직금 및 국민연금은 부당이익이므로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과거 판결은 ‘경비,미화계약은 도급계약이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따로 정산의무가 없다’라고 하여 위탁관리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판결이 있다보니 위탁관리회사들은 근무한지 12개월이 안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을 경우 사소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경비원들에게 퇴직을 유도하거나 강권하였고, 결국 법원의 판결 때문에 경비원과 미화원이 더 파리목숨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판결을 하는 판사는 자신의 판결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사숙고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아파트가 위탁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돈은 위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미리 지급한 비용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여 아파트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제 위탁관리회사들이 경비원들을 조기퇴직시켜 퇴직금 상당의 수익을 가로체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다.

독자 여러분의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관리비의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주택관리사협회비를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는 아파트가 많다. 각종 협회비는 해당 개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대납하는 것은 명백한 공금유용이지만 현재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최근 형사재판에서 횡령죄로 처벌되자 이제는 관리규약에 ‘관리비로 주택관리사협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합법을 가장한 횡령을 자행하려고 한다.

개인주택의 경우 전기요금과 KBS 수신료에 관하여 한국전력이 일일이 검침하고 고지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로 검침하고 고지서를 인쇄하고 한국전력에서 그 댓가를 아파트에 지불한다. 그런데 그 지원받은 돈은 위탁관리회사 관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독자여러분이 임대아파트 주민이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공기업을 포함한 임대아파트회사들은 집주인이 부담할 돈(예: 아파트 각종 시설비)을 버젓이 세입자인 주민들에게 징수하고 있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같은 강력한 주민자체단체가 없으므로(임차인대표회의는 아무런 실권이 없음) 100% 억울하게 당하고 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위탁관리회사와 관리소장의 협공에 시달려 힘을 못쓰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행정기관의 도움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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