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승인 2017.07.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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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변호사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을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익을 본 사람에 대하여 ‘나의 손해 한도 내에서 당신의 이익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라고 한다.

처음부터 아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일을 한 경우, 처음에는 유효한 계약이라고 알고 일을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계약이 무효가 되어 결국 아무런 계약 없이 일을 하게 된 경우에 일한 내용에 대한 비용의 정산이 필요한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첫번째 사례로 토지소유자 A가 공사업자 B와 건축계약을 체결하였고, B가 계약 체결 후 처음부터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B,C 사이에는 C가 공사하는 것으로 하고 B는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추었으며,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었는데 C가 A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A는 C에게 ‘당신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니 공사대금을 당신에게 줄 이유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A,C 사이에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C는 A에게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C가 A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면 100% 패소한다. 또한 실제로 B가 공사한 적도 없어 B가 A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하여도 승소할 수 없다. 그렇지만 A가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을 공짜로 가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절대 합리적이지 않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위 경우에 A가 건물공사비를 주지 않는 만큼 A는 이익이 생기고, C는 공사를 한 만큼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A의 이익’과 ‘C의 손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부당이득으로 공사대금 상당액을 A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즉 C는 A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면 ‘공사계약이 없으므로 패소’하게 되지만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하면 승소하게 된다.

위 사례에서 반드시 ‘부당이득액 = A,B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A,B 사이의 공사계약이 시세보다 높게 또는 낮게 책정되었을 수 있으므로 공사금액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세에 맞는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를 감정하여 감정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이 정하여 진다.

두 번째 사례로 20년간 재직한 공무원 A가 임용 당시 자격증을 위조한 것이 발견되었고 그 자격증이 없으면 당시 임용될 수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공무원 임용이 당연무효가 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 사안에서 A가 행정청을 상대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A의 공무원 임용은 당연무효이므로 아무리 20년을 근무하여도 처음부터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되고,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는 반드시 공무원으로서 퇴직한 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A가 행정청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를 달라’고 소송을 걸면 100% 패소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즉, A의 공무원 임용이 당연무효라도 A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신분을 상실할 때까지 사실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은 맞고, 그러한 근로의 제공은 ‘공무원 임용계약의 당연무효’에 따라 아무런 법률상의 계약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결국 A의 근로 제공으로 인한 행정청의 이익, A의 근로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함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위 2가지 사례에서 ‘공사대금을 달라, 퇴직급여를 달라’고 청구하면 패소하지만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하면 승소할 수 있어 같은 소송에서도 어떤 근거로 돈을 달라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승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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