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폭력
  • 승인 2017.09.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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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송지원변호사
최근 학생들 간의 폭력 문제가 도를 지나치거나 이에 관여한 부모, 선생님들의 행태가 도를 지나쳐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교폭력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다만 수십 년 전에는 우리 삶의 질이 낮았고, 다자녀가 학교에 재학 중이므로 학교폭력에 신경을 쓸 경황이 없었으며, 학생들 상호간에는 흔히 싸울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가구당 자녀수 감소, 학교 폭력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점, 학교 폭력에 대한 부모들의 관용적인 태도가 사라진 점, 학생들의 폭력 형태가 교묘하고 고의적인 경우 및 집단 따돌림이 많아 진 점 등에서 이제 더 이상 학생들 간의 폭력이 관용의 대상이 되지 않아 많은 사회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관련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① 학교 관련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청 및 수사기관에 이를 보고 또는 신고할 의무, ②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이를 조사하여 개최할 의무, ③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책임교사로 하여금 이를 처리할 의무 등이 발생한다.

학교 입장에서 보면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보고 및 처리 문제로 인하여 많은 번거로움이 있고, 또 학생 관리를 잘못하였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원만히 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사안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가끔 있다. 사례로 놀이 시간 중 학생이 일반적으로 너무 심한 장난을 쳐 다른 학생이 넘어져 턱 부위 골절상을 입었고 학생은 학교에 고통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학교 측은 학생의 부상 정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턱뼈가 부러진 학생에게 수업을 모두 듣고 하교하라 하였고, 학교 측의 조치를 항의하는 학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하여 보험처리를 받으려면 친구에게 상해를 당하여서는 안되므로 그냥 혼자서 다친 것으로 해라’라고 말하여 학부모가 하는 수 없이 병원에 혼자 다친 것으로 하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교안전공제회의 보험금은 폭력 사안에도 지급되는 것으로 결국 학교 선생님이 무지했거나 해당 건이 학교폭력 사안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른 보고의무 및 기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학부모에게 허위내용을 고지한 것이다.

다른 사례로 최근 집단 따돌림을 받은 학생이 가해 학생들을 지목하여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신고 접수의 사실상 거절, 수집 증거의 폐기, 가피해 학생들 상호간에 변명기회 및 관련 자료 제출기회 미제공으로 엉터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법이 정한 학교폭력 전담 책임교사가 아닌 일반 교사에 의한 관련 절차 진행 등이 문제되었다.

위 2가지 사례에서 관련된 선생님들은 전부 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피할 수 없고, 수집 증거를 폐기한 경우 증거인멸 및 공문서 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학교 폭력사건에 관한 한 학교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사실상 준 사법기관으로서 피해학생 보호의 최선봉에 선 사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지정하여 특별히 연수를 시키고 수업 등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귀찮게 이런 일이 우리 학교에서 발생하였지!’라는 생각으로 조사 및 처리를 한다면 위 언급한 사례와 같이 진행될 수 있다.

학교 당국은 학생들 간의 폭력이 더 이상 관용 및 무마대상이 아니고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처리할 사안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교내에서는 사실상의 준사법기관이라는 인식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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