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반려견 사고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반려견 사고
  • 승인 2017.10.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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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AI기술의 발달로 신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가 최근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한편 연예인의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반려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주인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양자는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고 순간 사람에 의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띠고 있다.

최근 많은 자동차회사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 시켰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운전이라고 하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켜고 운전대,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면서 주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이 없는 운전은 성립할 수 없었으나 최고 단계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운전 및 운전의 개념이 없어지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면 이후 모든 단계는 자동차라는 기계가 알아서 출발, 경로선택, 정지를 결정하므로 도대체 무엇을 운전으로 보고, 누구를 운전자로 보며,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 어려움이 많다.

자율주행 중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차량을 작동시킨 조작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 아니면 그 제조업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 정말로 복잡하다. 전통적인 개념의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한 사람인데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 없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므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주행 중 사고책임과 운전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율주행기술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 자체가 완전무결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율주행자동차를 구입할 것이고 불완전하다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구입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제조업체는 자율주행자동차 역시 자동차이므로 결함가능성 및 리콜가능성이 있는 ‘제조물인 자동차’이고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면 그 이후 발생한 사고 위험은 제조사가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제조사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시동을 건 적이 없는 점 및 자율주행기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여 차량에 탑승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조작을 시작한 조작자를 운전자로 보아 최종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가 제조물인 점을 인정하여 제조사, 소비자인 운전자 사이에 적절한 위험분배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단계를 구분하여 완전자율단계와 그 이하 단계로 구분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다. 완전자율단계의 경우 조작자는 자율주행기술의 오류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완벽성을 신뢰함이 당연하며, 사고 순간은 극히 찰라적임에 반하여 사고 직전의 긴급상황에서 다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조작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없을 것이다. 반면 그 이하 단계 시스템인 경우 조작자에게 상시적 주행감시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비상 상황시 개입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자율주행 중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물릴 수 있을 것이다. 완전자율단계 이하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운전자를 대체하는 기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을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중화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므로 이에 맞는 법령제정이 시급하다.

이제 반려견 문제로 돌아오자. 반려견은 언제든지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는 점, 반려견 사고는 순간적이므로 반려견과 견주 사이에 제어 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이 예견되어도 순간적으로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완전자율단계에 훨씬 미달하는 저급의 자율주행시스템을 장착한 자율주행자동차와 같다.

따라서 견주는 비상시 개입의무 뿐만 아니라 상시적 감시의무가 있고 그 감시 및 개입의무는 반려견의 목줄을 잘 메어 꽉 잡고 통제하는 것임을 명백히 인식하여야 한다.

견주들이여, 목줄을 잘 잡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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