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정부에서 지원해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정부에서 지원해야
  • 승인 2017.09.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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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엽
이비인후과원장



문재인 정부는 9월5일 국무회의에서 내수 진작이라는 미명하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최장 10일간의 연휴를 보내게 되었으나 일부 생산직과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임시공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병·의원에도 해당되는데 대구시의사회의 경우 지역주민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전부터 설과 추석연휴에도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번 임시공휴일에도 대부분의 병·의원들은 정상진료를 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에 진료하는 병·의원을 정부에서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허탈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임시공휴일에 진료비를 가산하지 않아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발표를 한 것이다.

현재 야간이나 공휴일의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해 법령에서 지정한 공휴일에 진료를 할 경우 진료비를 가산해주는 ‘공휴일 가산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에서 정한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의료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개인의원 진료시 환자가 30%의 본인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은 영리 증진 목적의 불법적인 환자 유인 행위로 판단하여 면허정지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즉 병원의 진료비 할인행위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명백한 불법이다.

진료비할인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가 진료후 실제 지불한 금액과 건강보험급여를 청구한 금액이 동일한지 무작위로 조사하는 수진자조회라는 것을 한다. 진료후 수개월이 지난후에도 강압적으로 시행하여 환자들이 진료받은 의원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오해를 할 정도로 철저하게 한다.

즉 의료법상 진료비 할인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발표를 한 셈이다.

사실 의원입장에서도 임시공휴일 지정이 마냥 반가운 것은 아니다.

이미 검사나 시술 예약을 받은 의원의 직원들은 쉬지 못하고 환자 진료에 임해야 하며, 더욱이 당일 근무하는 병원직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 진료비 가산으로 인한 환자와의 실랑이는 온전히 의원에서 감당해야할 몫이다.

신뢰가 중요한 환자와 의료기관간 마찰을 줄이고자 의사협회는 임시공휴일에 한하여 환자 부담금 증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17조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언반구 없이 묵살하였다.

그 대신 보건복지부가 대안으로 발표한 것이 진료비할인에 대한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는 얄팍한 꼼수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발표는 처벌을 면해준다며 의료계를 위한 것처럼 포장했지만 공무원들이 민원에 시달리기 싫으니 일방적으로 병원에서 손해를 보라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임시공휴일에 일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본인부담 가산금을 의료계에 의견 한번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받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이야 말로 정부 기관의 갑질이 아닐까 한다.

그 누구보다도 법을 엄격히 수호해야할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마저 민원을 줄이려는 행정편의주의때문에 불법을 조장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 앞장서 법을 지키겠는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편법 제일주의에 국가기관이 일조하는 꼴이다.

환자 의사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확보이다. 환자 의사간 신뢰확보에 나서야할 보건복지부에서 환자부담 증가를 핑계로 오히려 환자와 의사간에 마찰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침은 생색은 보건복지부가 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민간의 의원이 전부 떠안는 꼴이다.

임시 공휴일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손실과 고충을 무책임하게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기관으로서 책임 있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앞서 의사협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분을 흑자 누적된 건강보험금에서 지원하면 된다.

건강보험금은 이런 곳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지 인기에 영합한 선심성 정책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님을 문재인정부에게 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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