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임기 납세자 권익보호 등 역할
이효섭 대구대 회계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경북도청 대구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임기 2년의 위원장에 선임됐다.
이 위원장은 향후 2년간 경상북도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고,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된 심의를 진행하며,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해 부과취소를 구하는 등 납세의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북도민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이 위원장은 향후 2년간 경상북도 과세전 적부심사를 하고, 조세불복청구와 관련된 심의를 진행하며, 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해 부과취소를 구하는 등 납세의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위원장은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북도민들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