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포항 신광면장 ‘녹조근정훈장’
김종국 포항 신광면장 ‘녹조근정훈장’
  • 이시형
  • 승인 2017.03.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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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업무 매진
1천200억대 시유재산 환수 공적
신광면_김종국면장증명사진
김종국(사진)포항시 북구 신광면장이 ‘1천200억대 시유재산을 찾은 공적’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상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김종국 신광면장은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제3회 대한민국공무원상’시상식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대한민국공무원상은 올해 3회째로 대통령이 친수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상 가운데 최고 영예로운 상으로 알려졌다.

김종국 면장은 200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시유재산찾기 업무를 수행하면서 1,2심에서 패소한 8건의 ‘도로부지 편입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사건’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승소했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등으로 446건 1천231억원 상당의 시유재산(도로부지 편입토지)을 찾음으로써 임료와 토지보상금 등 막대한 도로보상금 예산 등을 절감했다.

특히, 포항시가 거의 패소만 하던 도로부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도로부지 편입 토지 명의인·상속인들이 임료를 요구하는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연구를 했다. 김 면장은 지난 2003년 8월 ‘부당이득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법리와 대법원 판례에 대해 지식을 쌓는 등 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국 면장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러한 큰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얼마 남지 않은 공직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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