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은 지난 17일 가정보호·아동보호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해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정기회의는 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에서 보호처분·보호명령의 수탁기관과 집행기관, 심리상태의 진단 업무를 담당하는 진단전문가 등이 유기적으로 소통, 보호처분·보호명령의 원활한 집행과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가정법원 관계자는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 위원께서는 더욱 더 충실히 보호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