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방법 홍보물 부착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등 협력
대구도시철도공사(사장 홍승활)와 대구지방경찰청(청장 김상운)은 11일 공사 종합청사 5층 상황실(달서구 상인동)에서 도시철도 내 성범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관련, 특히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신고방법 및 처벌사항에 대한 공익 홍보물을 역사 및 전동차 내에 부착하고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하였다.
한편 공사에서는 지난 9월부터 몰래카메라 탐지기 3대를 운용해 1·2·3호선별 매일 1∼2개역씩 화장실 등 취약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
더불어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2015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DTRO시민경찰대를 더욱더 내실화하여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야간시간대에 역사와 전동차 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공사 홍승활 사장은 “이번 대구지방경찰청과 협약을 통하여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