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는 2일 구청 내 구민홀에서 직원 2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및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결의내용은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인터넷·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상의 시기별 제한·금지 규정 준수 철저 등이다. 결의대회 이후 조현재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의 공직선거법 교육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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